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사 선임해야"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사 선임해야"

아시아투데이 2024-09-03 13:26: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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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김태완 인턴 기자 = 별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경우에도 국선변호인 선정 없이는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죄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3월 소개팅 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소방관 행세를 하며 접근한 뒤 기름값을 대신 내달라거나 현금을 빌리는 등 금전적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같은 교제사기로 기소되기 전인 2019년 8월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5년 2개월을 확정받아 구속됐는데, 1심 재판부는 형 집행 중인 A씨 사건을 변호인 없이 진행한 뒤 벌금형을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33조 1항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5월 '피고인이 구속된 때'는 "다른 형사사건에서 유죄판결이 확정돼 그 판결의 집행으로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도 포괄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바뀐 판례에 따라 A씨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채 이뤄진 일체의 소송행위는 무효라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조치에는 소송절차가 형사소송법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변호인이 있는 상태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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