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이 아니었다…쯔양 과거 폭로한 변호사의 또 다른 '만행' 발각

처음이 아니었다…쯔양 과거 폭로한 변호사의 또 다른 '만행' 발각

위키트리 2024-07-24 14:0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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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쯔양'의 과거를 허락 없이 유출한 의혹을 받는 변호사 출신 기자 최 모 씨가 자신의 소송을 위해 여론 조장용 기사를 작성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 씨는 쯔양의 전 남자친구를 대리했던 변호사였다.

유튜버 쯔양 / 쯔양 인스타그램

최 씨가 자신이 수임한 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송 상대방이었던 쯔양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를 작성했다고 뉴데일리가 24일 보도했다.

당시 최 씨는 초상권 무단 사용 문제를 두고 쯔양 측과 소송전을 벌인 한 프랜차이즈 업체 측 변호를 맡았다. 그는 기자 신분을 이용해 쯔양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하는 기사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은 지난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쯔양은 강남역 부근 한 프랜차이즈 일식집에 방문해 인터넷 방송 플랫폼을 통해 먹방을 진행했다. 이후 해당 일식집은 쯔양의 사진을 가게 홍보에 사용했다.

쯔양의 전 남자친구 이 모 씨가 대표로 있던 전 소속사는 이 점을 문제 삼아 2020년 6월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일식집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소송이었다.

퍼블리시티권은 유명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초상, 목소리 등 요소들이 만들어내는 재산적 가치를 허락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도록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에 해당 프랜차이즈 일식집 본사도 최 씨 등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소송전에 돌입했다. 최 씨는 이때부터 해당 사안과 관련한 여론 조장용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최 씨는 2020년 7월 23일 자신이 소속한 A언론사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기사를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 최 씨는 "명문 규정과 대법원 판례가 없어 연예기획사 등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고 퍼블리시티권 남발을 지적했다.

해당 언론사는 8월 8일 다른 기자를 통해 쯔양의 소속사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단독 기사도 공개했다. 그러면서 "쯔양 측의 승소 가능성을 점치기 어렵다"는 분석까지 담았다.

쯔양 측도 반격에 나섰다. 쯔양은 2020년 8월 뒷광고 논란으로 개인 방송 은퇴를 선언하며 최 씨와 A 언론사를 상대로 일부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최 씨의 손을 들어줬다. 최 씨의 신분을 기자로 보고 보도의 공익적 목적을 인정한 것이다. 쯔양 측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으나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또 쯔양의 전 남자친구가 소를 취하하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 측은 변호사가 본인의 사건을 기사화하는 것까지 막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협 관계자는 "기자를 겸업한 변호사가 본인이 수임한 사건을 기사화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라며 "다만 변호사 비밀유지의무 조항 및 관련 회칙이 있어 기사를 작성하더라도 특정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매체에 설명했다.

현재 최 씨는 여러 언론사에서 법조전문 기자로 활동하며 우수언론인상까지 수상했다. 하지만 쯔양 전 남자친구 이 씨의 담당 변호사로서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2300만 원가량을 뜯어낸 사실이 알려지자 해고됐다.

쯔양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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