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변호사협회, '25만원 지급법' 위헌성 지적..."삼권분립 원칙 위배"

선진변호사협회, '25만원 지급법' 위헌성 지적..."삼권분립 원칙 위배"

서울미디어뉴스 2024-07-24 13:58:0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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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도태우 변호사

[대전=서울미디어뉴스] 오수진 기자 = 선진변호사협회(대표 도태우)는 7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이하 ‘25만원 지급법')을 즉각 중지하라고 말했다.

도태우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법안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내용"이라며 "법안의 의결 절차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정 편성과 집행은 정부의 고유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이를 입법으로 결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선진변협은 또한 "민생 문제는 개별 국민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접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괄적으로 25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실질적 평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장영수 교수의 발언을 인용하며 "이 법안은 헌법 제11조의 평등권과 헌법 제10조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 변호사는 "이 법안이 집행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국가에 초래할 것"이라며, "국민적 합의와 타협을 위한 숙려 시간이 필요하다"며 "다수당의 무분별하고 위헌적인 입법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변협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위헌적인 법안의 의결 절차를 즉각 중지하라"며 "국회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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