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ESG 소송 2.5배↑…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당부

"전세계 ESG 소송 2.5배↑… 기업,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당부

브릿지경제 2024-07-22 14:53: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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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럽 수출 제품에 단순히 ‘친환경’, ‘녹색’ 등의 일반적인 표현 사용은 안되고 보다 세부적인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또한 한국도 ESG 공시 의무화가 되면 소송이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 ESG특별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22일 대한상의와 대한변협이 공동으로 개최한 ‘ESG 법률 포럼’에서 ‘국내외 ESG 법제화 주요 동향’에 주제 발표에 나서면서 이같이 조언했다.

이번 포럼은 국내 ESG 공시 의무화를 비롯해 관련 규제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ESG 법제화 동향을 알아보고 기업들의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먼저 조선희 법무법인 디엘지 변호사는 ‘국내외 ESG 법제화 주요 동향’ 주제 발표에서 “EU(유럽연합) 그린 클레임 지침(GCD)이 발효되면 기업들은 연 매출액의 최대 4%를 벌금으로 부과받을 수 있다”며 “EU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앞으로 EU에 판매되는 제품은 ‘친환경’, ‘녹색’ 등의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면서, “친환경을 주장하려는 경우 제품 전과정(전 생애주기) 평가와 제 3자 검증을 거친 세부적인 근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장 법률사무소의 이재찬 변호사와 박준엽 변호사는 ‘사례로 알아보는 ESG 소송 이슈’를 주제로 발표하며 법적 리스크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프랑스는 시민단체에 원고적격을 인정한 후 소송이 급증했고, 독일은 공급망 실사법 시행으로 추후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며, “최근 중국에서도 시민단체가 국영 에너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미국과 유럽 이외의 지역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우리나라에서도 ESG 공시가 의무화되면 관련 소송이 폭발적으로 급증할 것”이라며 “법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의 좌장을 맡은 임성택 위원장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환경·기후(E) 영역 외에 노동·인권 등 사회 영역(S)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중소·해외 협력업체가 많은 우리 기업 특성상 면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전세계 기후 소송 건수가 5년새 2.5배 증가하는 등 ESG 규제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내외 법·규제 동향에 대한 우리기업의 인식을 제고하고,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8월 12일부터 대한상의 ESG 플랫폼 ‘으쓱’에서 볼 수 있다.

박철중 기자 cjpark@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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