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15년 선고

법원, 이재명 습격범에 징역 15년 선고

투데이코리아 2024-07-05 14:3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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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검거된 김모(67)씨가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4일 오후 부산 연제구 연제경찰서를 나서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이다솜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올해 1월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현장 방문 중인 이 대표에게 지지자인 척 접근한 후 소지한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당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씨가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고 총선에서 특정 세력에게 공천을 줘 다수의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살해를 결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포렌식 자료와 참고인 진술, 프로파일러의 진술 분석을 종합해 김씨의 정치적 신념이 극단적 범행으로 이어졌다”라고 설명했다.

검찰도 지난 5월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순수하게 정치적 일념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범행의 명분과 정당성만을 강변하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전체적인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적으로 자포자기 심정과 잘못된 영웅심이 융합돼 피고인 본인이 직접 나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했다’는 등의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5차례 피해자 일정을 따라다니며 범행을 시도했고 흉기로 목을 찌르는 연습을 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9개월간 집요하고 치밀하게 살해계획을 세워 이를 실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엄벌의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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