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찌른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67)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는 5일 열린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오전 10시27분쯤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 전망대를 방문한 이 전 대표에게 지지자인 것처럼 접근해 목 부위를 흉기로 찌른 뒤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같은 달 10일 김씨를 이 전 대표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고,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혐의(살인미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 전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 등을 막기 위해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의 공격으로 내경정맥이 9㎜ 손상되는 상처를 입은 이 전 대표는 수술과 입원 치료를 받고 8일 만에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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