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먼트뉴스 정원욱 기자]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버지이자 유소년 축구 훈련기관 ‘SON 아카데미’를 운영 중인 손웅정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손 감독 측과 피해 아동 아버지 간 합의금 액수를 두고 대화했던 녹취록이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2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손 감독 측 법률대리인인 김형우 변호사는 지난 4월 19일 피해 아동 아버지 A씨와 모처에서 만났다. 당시 A씨는 손 감독 측에게 합의금 5억원을 요구했다고 한다.
이에 김 변호사는 "합의는 아이에게 초점을 맞춰야 한다. 아이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A씨는 "그런 정신 피해는 다 지났다. 부모의 정신 피해도 있다"며 "아이로 계산하면 1500만원이 맥시멈이다. 아이한테 보장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런데 특이상황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손 감독하고 손흥윤(손흥민 형)하고 다 껴 있다. 합의하려면 돈이 중요한데 이미지 실추 생각하면 5억원 가치도 안 되냐"며 "연예인이 택시 타서 기사 싸대기 한 대 때렸다고 2~3억원씩 주고 합의하고, 김○○이 술 마시고 사람 때렸다고 5억원씩 주고 합의하는 판국"이라고 언급했다.
김 변호사가 "5억원은 좀 심하지 않으냐"고 하자, A 씨는 "심한 거 아니다. 지금 (손흥민이) 4000억원에 이적한다 뭐 한다고…"라고 말했다. 이에 김 변호사는 "엄밀히 따지면 손흥민 선수의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A씨는 "손 선수 일이 아니어도 손웅정이 에이전시를 차려서 본인이 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저는 20억원을 안 부른 게 다행인 것 같은데…"라며 "언론사나 축구협회에 말해서 (아카데미)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이다. 변호사가 20억원 부르고 5억원 밑으로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다.
당초 손 감독 측은 피해 보상을 위해 3000만원의 합의금을 준비했다. A씨는 "언론에 보도 되든 말든 신경 안 쓸 거면 2000~3000만원에도 합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그럼 비밀유지조항 없이 2000만원은 안 되냐"고 묻자, A씨는 "변호사비 하면 남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비 해서 3000만원은 어떠냐"고 물었다. A 씨는 "아니다. 제가 처벌불원서까지 써가면서 뭐 하려고 그런 짓을 해야 하는지"라고 했다.
Copyright ⓒ 메디먼트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