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현령 기자] SON축구아카데미 코치진과 축구 국가대표 손흥민의 아버지 손웅정 감독을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피해 선수 아버지가 5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28일 디스패치는 현직 변호사인 김형우 SON아카데미 이사와 피해 선수 아버지 A 씨의 대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보도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4월 19일 피해 선수 아버지 A 씨를 만나 합의를 시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A 씨는 김 변호사에게 5억 원을 요구했다. 그는 “아이로 계산하면 1500만 원이 맥시멈이다. 저도 안다. 그런데 특이상황이다”라며 “지금 손웅정 감독과 손흥윤(손흥민의 형)이 다 껴있다. 합의하려면 돈이 중요한데 이미지 실추를 생각하면 5억 원 가치도 안 되나”라고 말했다.
A 씨는 유명인이 합의금을 지불한 사례를 언급하며 5억 원으로 합의할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5억을 요구하는 근거로 비밀 유지를 보장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김 변호사가 “비밀 유지 조항 없이 2000만 원은 안 되는가”라고 묻자, A 씨는 “변호사비 하면 남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가 이후 3000만 원을 제시하자 “처벌불원서까지 써가면서 뭐 하려고 그런 짓거리를 해야 하는지”라며 거절했다.
양측이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A 씨는 “아카데미에서 연락이 오면 3억 원까지 할 용의가 있다”라며 합의금을 낮췄다. “5억 원을 받아주면 내가 비밀리에 1억 원을 주겠다”며 김 변호사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손아카데미 측에서 3억 원도 받아들이지 않자 A 씨는 2억 원, 1억 5000억 원으로 점차 합의 금액을 낮췄다. 이에 김 변호사가 "1억 원을 말씀드릴 때도 단호했다"며 어렵다고 전하자 A 씨는 언론사에 손 감독 등에게 아동학대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손 감독과 손아카데미 A 코치, B 코치 등 3명은 지난 4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들은 지난 3월 9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해 선수에게 욕설을 하고 허벅지와 엉덩이 등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손 감독은 이에 대해 “가장 먼저 마음의 상처를 받은 아이와 그 가족분들께 깊은 사과의 뜻을 전한다”며 “고소인의 주장 사실은 진실과 다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카데미 쪽은 사실 관계를 왜곡하거나 숨기지 않고 가감 없이 밝히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Copyright ⓒ 한스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