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전재훈 기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웅정 ‘SON축구아카데미’ 감독이 아동학대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측이 손흥민의 이미지 마케팅을 언급하며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폭로했다.
27일 조선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손 감독 측은 “피해자 가족이 손흥민을 이야기하며 수억 원의 보상금을 손 감독에게 요구했다”고 밝혔다. 체벌 논란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손 감독의 법률 대리인은 손 감독에게 “합의금 1억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손 감독은 이에 대해 단호히 거절했다. 손 감독은 “우리가 잘못을 한 거라면 그냥 처벌받겠다. 괜히 잘못된 선례를 만들 필요가 없다”며 합의금은 최대 3,0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법률 대리인은 손 감독이 피해자 측을 만날 경우 상황이 더욱 안 좋게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해, 체벌을 한 것으로 알려진 코치 2명만 데리고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손 감독 측은 이 자리에서 피해자 측이 손흥민 선수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손 감독 측에 따르면 “피해자 측이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광고나 이적료로 이미지 마케팅하는 비용이 얼마인데 이 정도 돈이 아깝냐’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손 감독은 “이게 흥민이와 무슨 상관이 있냐. 절대 흥민이와 연결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
손 감독 측은 추후에도 여러 번 피해자 가족과 만나 합의금 조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손 감독이 워낙 완강하게 "합의금은 최대 3,000만 원"을 고집한 탓에 결국 합의가 결렬됐고,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며 현재는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다.
손 감독 측은 체벌과 관련해서도 “손웅정 감독이 훈련을 지도하며 욕을 한 것은 맞지만 특정 선수에게 한 적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지훈련에서 체벌을 했을 때도 당시 학부모님들이 다 보고 계셨던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해자 측은 “처음부터 수억 원의 합의금을 요구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이어 “체벌 당시 현장에 다른 학부모들이 있었는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훈련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손 감독 측 변호사가 먼저 조건을 제시했고 점점 액수를 올려가며 합의하기를 강요했다. 그러자 부모들이 ‘그럼 수억 원을 가져오라’라고 홧김에 이야기한 것일 뿐 구체적인 액수를 제안하지는 않았다고”고 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그럼 그렇지. 어쩐지 수억 원 요구했을 때 이상했다”, “괜히 손흥민 엮으려고 그러는 듯”이라며 손 감독을 옹호했고, 또 다른 누리꾼들은 “손웅정 감독 지도 방식 예전부터 논란 있었음”, “아버지에 형까지 손흥민만 제일 불쌍하네”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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