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확정적 고의 범행"

'사생활 영상 유포' 황의조 형수, 2심도 징역 3년… "확정적 고의 범행"

한스경제 2024-06-26 16:29:0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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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노리치 시티 페이스북
황의조. /노리치 시티 페이스북

[한스경제=이현령 기자] 전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 등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친형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2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부장판사)는 이날 황의조 형수 A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 측은 지난 22일 A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황의조)와 합의했지만 여전히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2차 피해자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인스타그램 특성상 동영상이 무분별하게 유포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으면서도 협박에서 나아가 실제로 영상을 게시해 국내외로 광범위하게 유포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피해자들이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로 범행했고 용서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1심에서 반성문을 통해 돌연 자백했으나 이를 언론에 공개해 2차 가해가 이뤄진 점, 반성문에서 사건 내용을 일부 축소 기재한 점 등을 지적했다. 또 A씨 측이 1심 선고 전날 2000만 원을 기습 형사 공탁한 데 대해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황의조와 피해 여성의 사생활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 등을 유포했다. A씨는 황의조에게 접근해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등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줄곧 ‘해킹을 당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지난 2월 반성문을 제출하며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피해 여성 측은 "반성문을 빙자해 황의조가 불쌍한 피해자임을 강조하며 불법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이날 선고 이후 “재판부가 처벌을 강화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판결은 재판부가 피해자에게 건넨 위로 편지라고 규정한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황의조를 추가 소환 조사하는 데 4개월이나 걸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기 어렵다”며 “검찰은 하루빨리 불법 촬영 혐의만이라도 기소해 달라”고 강조했다.

황의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 등을 불법 촬영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에 대해 황의조 측은 상대방과 합의된 촬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황의조는 입장문을 밝히는 과정에서 피해 여성의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해 2차 가해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21일 황의조를 소환해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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