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트리뷴=윤민성 기자] 검찰이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한 가운데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치 2배를 넘는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견이 나왔다.
지난 25일 MBN은 "최근 국과수가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호중의 사고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약 두 배 수준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성별·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방법이다. 국과수는 이런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호중을 구속기소 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검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충분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사고 당시 김호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그에게 적용했다. 반면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활용한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를 두고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경찰에선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거 자료를 통해 위드마크 적용해서 음주 수치를 도출했는데 법원 판단을 받아 봤으면 어떨까 했다"며 "다소간 아쉬움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호중은 지난 5월 오후 11시 40분쯤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 씨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운전자라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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