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했던 이종섭측, 국회 맹비난 "청문회 자체가 범죄"

'선서' 거부했던 이종섭측, 국회 맹비난 "청문회 자체가 범죄"

프레시안 2024-06-25 19:59:2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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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청문회 후 4일만에 "위헌·위법적 청문회"라며 "국회의 직권남용"이라고 국회를 맹비난했다.

이 전 장관의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는 25일 공수처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를 언급하며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버젓이 자행됐다"며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와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는)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며 "증인에 대한 호통을 넘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의 변호인들이 참고인들로 나서 피고발인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정녕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의심스럽게 하는 광경"고 했다.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이번 입법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혐의로 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는 이 전 장관은 지난 21일 청문회에 출석해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법리 판단으로 기소될 위험이 있다면서 '거짓을 말하면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내용의 증인 선서를 거부한 바 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한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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