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국과수가 마침내 판독 내렸다

'음주 뺑소니' 혐의 김호중, 국과수가 마침내 판독 내렸다

위키트리 2024-06-25 19:05:00 신고

3줄요약

가수 김호중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판단이 공개됐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 연합뉴스

25일 MBN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김 씨의가 사고를 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를 0.15% 이상으로 판단했다. 이는 면허취소 수치인 0.08%의 2배 수준에 이르는 정도다.

'위드마크'는 성별과 체중 등을 고려해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도수 등을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를 역추산하는 기법으로, 국과수는 이런 감정 결과를 수사기관에 넘겼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들이 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5월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사고 3시간 뒤 매니저 장모씨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서를 찾아 본인이 운전자라며 허위 자수를 했다. 김호중은 사고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음주 의혹은 부인하던 그는 CCTV 영상 등을 통해 음주 정황이 드러나면서 사고 열흘 만인 지난 5월 19일 음주 사실을 뒤늦게 인정했고, 5일 뒤인 24일 구속됐다.

경찰은 김호중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주치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 방조 혐의만 적용했으나 구속 수사 이후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 이상으로 판단하고 국과수의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의뢰 회보서 등 기록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하지 않았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의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국과수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검찰은 "현재로서는 공소장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김호중이 재판에 넘겨지면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자 대중은 분노했다. 이에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한편 김호중 사태로 인해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 최근 사명을 변경하며 매니지먼트를 이어가는 게 아니냐는 논란을 빚었는데,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명을 변경했을 뿐 숨겨진 의도나 꼼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Copyright ⓒ 위키트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시각 주요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