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위헌이자 직권남용 범죄행위"

이종섭 측 "채상병 특검 입법청문회, 위헌이자 직권남용 범죄행위"

아시아투데이 2024-06-25 15:04:4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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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박세영 기자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이 국회의 채상병 특검법안 입법 청문회를 두고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하는,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위헌·위법적 행태가 버젓이 자행됐다"고 반발했다.

25일 이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재훈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 21일 실시된 국회 법사위 입법청문회는 국회의 위헌·위법적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 그러한 헌법 취지에 따라 법률이 보장한 증인 선서 및 증언 거부권을 국회는 정면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라 거부할 수 있는 증언에는, 자신이 범행을 한 사실뿐 아니라 범행을 한 것으로 오인돼 유죄판결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실 등도 포함된다는 법리까지 무시하며 '죄가 없다면 선서하고 증언하라'는 식으로 증인들에게 선서와 증언을 강요했다"고 비판했다.

이 전 장관 측은 "모두가 보았듯이, 국회법 제146조를 위반해 청문회 위원들이 증인에 대한 호통을 넘어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입법청문회는, 각계 전문가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모셔 입법 관련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사람의 변호인들이 참고인들로 나서서 피고발인들을 공격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공개석상에서 변호인의 조력 등 방어권조차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 상태로 피의자신문과 일방적 공격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입법청문회 자체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입법 청문회라는 형식의 직권행사에 가탁해 수사 및 재판에 관여할 불법·부당한 목적으로, 수사 대상자인 이종섭 등을 증인 신분으로 국회에 출석시키거나 출석해 선서한 증인들에게 진술을 강요함으로써 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 측은 "입법청문회 위원들은 실체적·법리적 근거도 없이, 피고발인 신분인 이종섭 증인 등은 범죄자 취급하는 반면, 현재 항명죄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증인은 영웅시했다. 게다가 이 전 장관 측에게는 반박의 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미 결론을 정해 놓고 증인들에게 그 결론에 맞는 답변을 공개적으로 강요한 것"이라며 "그러한 국회의 강압적 행태에 증인들이 휘둘리자 특검의 필요성이 입증됐다고 자화자찬한다. 정말 이러한 사태가 재현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21일 진행된 채상병 특검 입법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을 비롯해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선서를 거부하면서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특검법안의 수사대상에도 그 고발내용이 포함돼 있다. 법률상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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