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

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 철회

아이뉴스24 2024-06-25 09:44:4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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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종성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신청했던 가처분을 최근 철회했다.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하면서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최태원(왼쪽)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3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1차변론을 마친 뒤 각각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판결이 확정됐다.

노 관장은 앞서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 주(지분율 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 신청을 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 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같은 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항고했지만, 지난 18일 항고를 취하했다. 지난달 30일 나온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지급 방법은 현금으로 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으로서는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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