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노소영, 최태원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일간스포츠 2024-06-25 09:35: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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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SK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 가처분 이의 신청 사건 관련 항고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혼소송 2심 재판부가 최태원 SK 회장이 노 관장에게 주식이 아닌 현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한 만큼 가처분 소송을 이어갈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의 SK 주식 처분이나 양도를 막지 않은 1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노 관장은 이혼소송 1심이 진행 중이던 2020년 5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 650만주(42.29%)의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최 회장은 이에 맞서 가처분 이의를 신청했다.

서울가정법원은 1심 선고 이전인 2022년 2월 노 관장의 신청을 일부 인용해 최 회장의 SK 주식 350만주를 양도하거나 처분하는 행위를 이혼소송 본안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금지했다.

그해 12월 본안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하루 뒤 법원은 앞선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노 관장의 신청을 기각했다. 노 관장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작년 1월 항고했으나 지난 18일 항고를 취하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30일 나온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원과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지만 재산분할금의 형태는 현금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노 관장으로서는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막을 이유가 없어졌다.

노 관장 측은 "2심 판결 내용은 노 관장이 돈을 받으라는 것이지, 주식을 분할받으라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의 피보전 권리가 없음이 명백해 취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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