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도 내맘대로 못 정해" 연돈볼카츠, 백종원 더본코리아 '또' 폭로

"가격도 내맘대로 못 정해" 연돈볼카츠, 백종원 더본코리아 '또' 폭로

나남뉴스 2024-06-24 23:00:5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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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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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 간의 갈등이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가맹점주 측에서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등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한 소식이 전해졌다.

이날 24일 연돈볼카츠 가맹점주협의회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더본코리아를 공정위에 신고하면서 가맹사업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가맹점주협의회 측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가맹 희망자들에게 3000만원의 기대 매출·수익 등 구체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홍보했다"라며 "또한 가맹점의 메뉴 가격 결정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백종원'
사진=유튜브 채널 '백종원'

특히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들은 본사 점포 개설 담당자와 점주 간 녹취록을 공개하며 연일 더본코리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녹취록에 따르면 더본코리아 본사 담당자는 "연돈볼카츠 월 매출은 3000만 원 수준으로 설정하면 된다"라며 "각종 비용 등을 제해도 점주 수익은 650만 원 선"이라고 말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맹점주들은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 앞에 집회를 열어 "가맹본부에서는 월 3000만원 매출과 20∼25%의 수익률을 보장했다. 그러나 실제 매출은 1500만원에 수익률도 7, 8%에 그쳤다"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은 "더본코리아 측이 연돈볼카츠 가격 인상에도 합의해 주지도 않았다"라며 메뉴 가격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었음에 불합리성을 고발했다. 

 

현행법상 가격은 가맹점주가 정하도록 되어있어

사진=유튜브 채널 '백종원'
사진=유튜브 채널 '백종원'

가맹점주협의회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와이 측에서는 "기대 매출과 수익을 구체적인 액수로 말하는 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또한 가격 결정권을 침해한 행위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현행법상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면 프랜차이즈라도 가격을 통일시킨다는 것은 법에 저촉되는 행위다. 따라서 본사 측에서는 권장소비자가를 제시할 수만 있지, 가격에 대한 결정권은 오롯이 가맹점주에게 달려 있다.

그러나 더본코리아는 연돈볼카츠 매출액과 수익률에 대해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오히려 더본코리아는 일부 가맹점주와 지난해 7월 5일 만난 자리에서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대화를 들었다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는 한 가맹점주가 "5000만원이든, 6000만원이든, 합의점이 있으면 협상을 끝낼 거고 1억원을 주면 조용히 있을 것이다. 만약 1억5000만원이면 협의회를 없애겠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담겨 있어 논란이 되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협의회 측 관계자는 "보상금을 받고 장사를 그만두고 싶어하는 가맹점주도 있었다. 합의금은 그들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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