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당대표 되면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

나경원, "당대표 되면 '김호중 방지법' 신속 처리"

아이뉴스24 2024-06-24 10:23:2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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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는 나경원 의원이 24일 "당대표가 되면 즉각 야당과 합의해 '김호중 방지법'을 논의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4월 나경원 국회의원 당선인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호중씨에게 검찰이 끝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한 것을 납득할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반 상식, 국민 인식과 법의 괴리가 매우 크다. 오죽하면 국민들 사이에서 '음주운전 안 걸리는 꿀팁'이라는 분노 섞인 조롱마저 나오겠느냐"며 "늑장 출석, 이른바 '술타기' 등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없도록 법 규정을 개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전 당시 음주 사실을 판단할 상당한 객관적 증거와 정황, 진술 등이 있다면 혐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바꿔야 한다"며 "아울러 음주운전 적발을 회피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면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페이스북에서 당대표가 되면 '김호중 방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진은 나 의원 페이스북 캡처. [사진=나경원 페이스북]

나 의원은 "저는 판사로 일하면서 음주운전 재판을 했던 경험이 꽤 많다. 피고인이 내거는 구실, 변명이 얼마나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했는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하다"며 "이미 일부 의원이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법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 다만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돼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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