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한 걸로? 검찰, 음주운전 혐의 제외

김호중,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안한 걸로? 검찰, 음주운전 혐의 제외

프레시안 2024-06-23 20:01:3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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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을 시인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되면서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3일 <연합뉴스>는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 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고 보도했다.

음주운전 혐의가 제외된 이유는 검찰이 김 씨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정확히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씨는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 음주 측정을 했는데, 사고 당일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 음주를 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수치 측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경찰은 혐의자가 마신 음주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 등을 종합해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를 활용, 김 씨가 사고 당시 면허 정지 수준인 0.031%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보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를 적시해 검찰로 넘긴 바 있으나, 공소를 유지해야 하는 검찰은 이것만으로 유죄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기소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 지난 10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 단속을 위한 조사 개시 직전에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 또는 의약품을 먹거나 사용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18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 역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규정을 마련했다.

통신은 이와 별도로 대검찰청이 지난달 20일 법무부에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 음주'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추가 음주를 할 경우 1년∼5년의 징역 또는 500만 원∼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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