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김호중 방지법 속도 내나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아니다"…김호중 방지법 속도 내나

아이뉴스24 2024-06-23 17:29:3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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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구서윤 기자] 음주 뺑소니로 물의를 빚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음주운전을 자백했음에도 음주운전 혐의에서 벗어나면서 관련 법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기 위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음주운전 후 추가 음주로 최초 음주시간 추정을 어렵게 하는 이른바 '술 타기'를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경찰은 찬성 의견을 적극 개진할 방침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김씨를 구속기소하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만 적용하고 경찰이 송치 단계에서 포함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뒤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음주운전을 해도 (혐의) 적용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널리 공개한 것과 마찬가지', '술 먹고 운전하다 걸릴 것 같으면 무조건 도망가면 되겠다', '음주운전하고 사고났을 때 도주하면 음주운전 처벌을 면한다니 정말 재미있는 법'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당초 경찰은 마신 술의 양과 알코올 도수, 시간당 혈중알코올농도 감소량 등을 토대로 음주 수치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정지 수준인 0.031%로 추정하고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이런 역추산 결과만으로 유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서야 음주 측정을 했고, 사고 당일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김씨 사례를 계기로 음주운전 처벌 관련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권에서는 '김호중 방지법'을 발의하고 나섰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등으로 음주 운전이 들통날 상황에 놓이면 급하게 술을 찾아 마셔서 경찰의 측정에 혼선을 주는 편법 행위인 술 타기의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다.

경찰은 국회 협의 과정에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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