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유튜버들을 향해 모욕적인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40) 전 해군 대위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모욕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위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SNS 통해 유튜버 비방한 혐의
이 전 대위는 2021년 8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튜버 A씨와 B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당 유튜버들을 향해 "실패자", "기생충"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비난을 한 바 있다.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도 추가
더불어 이 전 대위는 2022년 12월, A씨가 미성년자를 스토킹한다는 허위 사실을 담은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도 받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전 대위는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내용이 허위라 할 수 없고 비방할 목적도 없었다"며 부인했다.
재판부 "비방 목적도 있었다..." 판단
그러나 재판부는 이 전 대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순히 제3자에게 제보받거나 막연히 아는 사정을 토대로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고인과 A씨가 매우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점에 비춰보면 비방 목적도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근 전 대위의 다른 법적 문제들
한편, 이 전 대위는 이번 사건 외에도 여러 법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지난해 3월에는 재판을 마치고 나오던 중 A씨와 시비가 붙어 폭행한 혐의로 별도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한,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과 서울 시내 교통사고 후 뺑소니 혐의로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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