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의료계 법적 완패···서울의대 교수들 “청문회서 정부 책임 규명”

‘의대 증원’, 의료계 법적 완패···서울의대 교수들 “청문회서 정부 책임 규명”

이뉴스투데이 2024-06-19 21: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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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승준 기자]
[사진=이승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이승준 기자]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벌어진 의정 간 소송전에서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의료계가 완패한 꼴이 됐다. 이러자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 책임을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표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은 19일 의대생·교수 등이 보건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심에서 원심의 기각·각하 결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정부가 2025학년도 전체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해 대학별로 배정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장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황에서 증원 배정의 집행이 정지될 경우 국민의 보건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의대 정원 증원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이미 2025학년도 증원을 전제로 대학교 입학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들과 교육 현장에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증원배정이 당장 정지되더라도 2025년에 증원되는 정원은 한 학년에 불과하므로 의대 재학생인 신청인들이 받게 되는 교육의 질이 크게 저하될 것이라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의과대학의 교육 특성상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은 입학 후 1~2년의 기간이 지나야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증원된 수의 신입생이 입학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의료인 양성에 필요한 교육이 불가능해진다거나 그 질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의대 증원의 효력을 일시적으로라도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를 다투는 것인데, 의대 증원으로 인해 가까운 시일 내에 발생할 피해가 크지 않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이외에도 의대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들에게는 집행정지를 신청할 자격이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짚었다.

이날 대법원이 명시적인 판단을 내놓으면서 정부와 의료계가 의대 증원을 두고 벌인 소송전도 사실상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현재 서울고법에는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의료계가 낸 집행정지 신청이 10건 넘게 계류 중인데, 대법원 판단을 따라 기각·각하될 전망이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는 의대 증원 추진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에서 정부 책임을 투명하게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비대위 측은 “의료 사태 관련 입법 청문회 개최 결정을 환영한다”며 “청문회에서 의대 정원 증원을 비롯한 정책 결정 과정과 그 과정에서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의대 증원에 민의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비대위 측은 “정부는 현장의 의견과 숙의 과정을 담지 않은 정책을 폭탄처럼 던진 이후 무능력함과 무책임함을 증명하는 것 외에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민의를 반영하고 정부를 견제할 책임이 있는 국회 역시 지난 넉 달 동안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문제점과 집단 휴진 사태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청문회를 26일 열기로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기일·박민수 1·2차관,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증인,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대위원장 등 의료계 인사들이 참고인으로 각각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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