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이 똑똑했네" 검찰, 결국 '음주운전 혐의' 뺐다 '입증 어려워'

"김호중이 똑똑했네" 검찰, 결국 '음주운전 혐의' 뺐다 '입증 어려워'

나남뉴스 2024-06-19 17:44: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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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나남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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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수감된 가수 김호중에게 결국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은 도주치상과 위험운전치상으로 특가법 위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되어 누리꾼의 공분을 일으켰다.

당초 김호중은 식당과 유흥업소를 방문했을 때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돼 음주운전은 기정사실화된 상태였다. 하지만 정황상 음주운전으로 보인다는 것과 법률적으로 이를 증명해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해석된다.

김호중은 사고를 낸 후 곧바로 도주한 뒤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기에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할 수가 없었다. 이후 경찰에서는 국과수에 검사를 맡기면서 음주운전 여부를 판단하고자 했다.

사진=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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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찰에서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시간순으로 거슬러 계산하는 방법인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고 당시 김호중 혈중알코올농도가 0.031%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다.

이러한 김호중의 음주운전 정황은 검찰에서도 포착하였지만, 결론적으로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기엔 어렵다고 판단했다.

우선 김호중은 식당, 유흥업소에서도 술을 마신 정황이 확인되었지만, 사고 후 편의점에서도 맥주를 샀기 때문에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수치로는 음주운전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김호중의 아파트와 주점에 있는 CCTV를 분석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음을 규명했다"라면서도 "수사 초기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였기에 김 씨의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 "음주 사고 내면 도주가 답이다"

사진=SBS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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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김호중과 소속사에서 조직적으로 수사를 피하고 술을 더 마신 수법이 법률적으로 통한 셈이다. 또한 사고를 내고 도주한 것이 오히려 형을 피할 수 있는 형국이 되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 혐의에서 기소조차 되지 않자 누리꾼들은 날카로운 비판을 쏟아냈다.

네티즌들은 "이제 음주하고 사고 내면 다 도망가겠네", "이렇게 법망을 빠져나가는 선례를 만들면 누가 법을 지키냐", "음주하고 도망가면 가중처벌 받는 법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 "결국 김호중이 똑똑했던 거네" 등 반응을 보였다.

한편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19일 음주 사고 후 도주한다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받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고의로 피하기 위해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다면 2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신 의원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음주운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라며 "의도적으로 추가 음주 행위를 하는 것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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