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무혐의'… 음주량 특정 못해

김호중, 술 마셨지만 음주운전 '무혐의'… 음주량 특정 못해

머니S 2024-06-19 15:33:2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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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김호중의 혐의에서 '음주운전'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음주 뺑소니로 기소된 김호중의 혐의에서 '음주운전'이 빠져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은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음주 뺑소니'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혐의에서 '음주운전'이 빠진 것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9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18일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 등으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제외됐다.

이는 김호중과 소속사 일행이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는 등 조직적 은폐행위를 하면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김호중은 사고 발생 직후 잠적한 뒤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이를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했다.

당시 경찰은 김호중이 음주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보했지만 그가 얼마나 술을 마셨는지는 특정하지 못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김호중이 술을 마셨다고 판단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확보하지 못했다.

김호중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는 처음부터 제기됐다. 지난 2017년 4월에는 방송인 이창명(55)은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지만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창명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폭발했다. 이들은 "결국 음주운전 입증 못했네. 음주하고 운전했더라도 현행범으로 잡히지 않는 이상 처벌받지 않는다" "김호중 따라 하는 사람 많아지겠다" "음주 운전하라고 알려주는 건가"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무슨 법이 이러냐" 등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직적 사법방해"라며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 규정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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