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북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칼부림 예고 글 작성자 30대 A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협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서울역에 5월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렸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한 결과 A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협박성 글을 올린 계기가 됐다고 파악했다"며 "그로 인해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경찰의 범죄 예방직무와 서울역을 관리·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업무도 심각하게 방해된 점을 확인했다"고 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과 교통공사 직원 50명은 게시글 작성일인 지난달 22일부터 피의자 검거일인 지난 24일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했다.
최근 온라인 등에서 불특정 다수 상대의 무차별 범죄 예고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범죄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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