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최열락·김호중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 항소심도 승소

5·18 최열락·김호중 열사 유족, 정신적 손배 항소심도 승소

연합뉴스 2024-05-31 12:20:5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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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남도청 앞 시민궐기대회

[이창성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5·18 민주화운동 열사들의 유족들이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위자료 액수의 약 2배 증액을 인정받았다.

광주고법 민사3부(이창한 고법판사)는 5·18 민주화운동 최열락·김호중 열사의 유족 7명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청구 일부를 인용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에서 인정한 9천400만원과 1억3천700여만원 위자료 액수를 열사별로 2억원으로 증액했다.

재판부는 "불법행위가 일어난 때로부터 약 40년에 이르는 오랜 기간 배상이 지연됐고, 국민소득과 통화가치 등이 상당히 변동돼 위자료 액수도 증액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최열락 열사는 1980년 5월 22일 당시 27세의 나이로 광주 동구 계림동에서 계엄군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아내, 두 아들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있던 최 열사는 전날 공수부대가 친구의 머리를 곤봉으로 때리는 것을 목격하고 서둘러 귀가했으나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시민들이 너무 많이 다쳤다"고 집을 나섰다가 사망했다.

최 열사의 아내는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는 남편을 찾아 광주를 곳곳 뒤졌으나, 남편을 찾지 못하고 실종 3개월 만에 광주교도소 인근에 남편의 시신이 암매장됐다가 망월동 묘역에 가매장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최 열사의 가족은 가장을 잃고 나서도 정부 요인이 광주를 방문하면 자택에 연금됐거나, 형사들의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다.

아내는 생활고에 시달려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진정서를 내기도 했으나 정부로부터 "열심히 벌어서 생활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유족 측은 증언했다.

1980년 당시 25세였던 김호중 열사는 5월 21일 전자회사 부품 공장에서 일하고 터미널이 앉아 있다가 건물 셔터 틈에 날아든 총알에 맞아 사망했다.

공수부대가 광주 학동 도로로 퇴각하다 양쪽 건물에 무차별 사격을 가했는데 총탄이 김 열사 덮친 것이다.

김 열사의 형은 함께 일하던 회사에 다음 날 출근해서야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들었다.

재판부는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에 의하여 헌정질서 파괴범죄가 자행되는 과정에서 열사들이 사망했고, 이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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