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 건의 의결

[종합] 정부, '채상병 특검법' 거부 건의 의결

아이뉴스24 2024-05-21 10:53: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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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국무회의가 2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면 국회는 이를 다시 표결해야 하며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법은 공포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5.21. [사진=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위원들과 함께 본 법안에 대한 국회 재논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께 건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는 입법부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의결 과정이나 특별검사의 추천 방식 등 내용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면서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정부로서 국회의 입법권이 우리 헌법이 정하고 있는 기본원칙에 반한다면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권한 내에서 의견을 개진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채상병 특검법안'의 국회 처리와 일부 내용이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특별검사는 헌법상 행정부 권한인 수사권과 소추권을 입법부의 의사에 따라 특별검사에 부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헌정사상 여야 합의 또는 정부의 수용을 전제로 도입됐지만, 이번 특검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는 것이다.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도 야당에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의 추가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특별검사를 도입해,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수사 대상을 고발한 야당이 수사 기관‧대상․범위를 스스로 정하도록 규정한 대목도 수사와 재판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현행 사법 시스템의 기본원칙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 밖에도, 본 법안은 편향적으로 임명된 특별검사가 실시간으로 언론브리핑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수사대상에 비해 과도한 수사 인력이 편성되는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는 채 해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채상병 사망 사건'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며, 윤 대통령과 정부는 수사기관들의 수사 결과를 먼저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국회는 지난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반대에도 김진표 국회의장이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의건을 상정, 표결을 진행한 것에 반발해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그 직후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거부하면 취임 후 10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금까지 거부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른바 '방송 3법'), '50억 클럽' 특검법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 등 9개 법안이다. 이 중 이태원 참사 특별법안은 여야 합의로 일부 수정가결됐지만 나머지 법안들은 재의결을 통과하지 못해 모두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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