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병원·약국 이용 시 신분증 필수…‘본인확인 의무제’ 시행

오늘부터 병원·약국 이용 시 신분증 필수…‘본인확인 의무제’ 시행

투데이신문 2024-05-20 10:51: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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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울 소재 모 병원 전광판애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시행 관련 신분증 지참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앞으로 본인 확인 절차 강화에 따라 진료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 본인확인 의무화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의원에서 진료 등을 받을 시 신분증 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해야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건강보험 적용 시 별도 본인확인 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공받은 뒤 진료 등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은 연평균 3만5000건의 도용사례를 적발하고 8억원가량을 환수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는 도용이 명백한 경우를 적발한 것으로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악용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됐으며, 이날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

본인확인이 가능한 수단은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등 신분증 또는 전자서명, 본인확인기관의 확인서비스 등이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앱) 또는 QR코드도 가능하다. 신분증 사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못해 환자가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다만 14일 안에 신분증과 진료비 영수증 등 요양기관이 요구한 서류를 지참할 시 건강보험이 적용된 금액으로 정산된다.

다만 미성년자 등 본인확인을 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본인확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처방전으로 약국에서 약을 사거나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응급환자, 거동 불편자, 중증장애인, 장기 요양자, 임산부 등은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 자격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빌려준 사람과 대여받은 사람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 사용한 금액은 환수된다.

본인확인을 하지 않은 요양기관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콜센터 등을 통해 안내할 방침이다.

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건강보험 본인확인 제도는 타인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하는 등 무임승차를 방지해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는 의료기관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 주시고, 미지참하신 경우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이용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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