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정국 급랭 예고.. 21일 尹 거부권 행사 후 28일 재의결.. 野 "탄핵 사유"

[이슈]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정국 급랭 예고.. 21일 尹 거부권 행사 후 28일 재의결.. 野 "탄핵 사유"

폴리뉴스 2024-05-17 18:04:10 신고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시 정국 급랭이 불가피해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오는 21일을 전후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며 거부권을 사용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어 향후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새 원내지도부는 이탈표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재표결에서 18명의 의원이 이탈할 경우 법안 통과를 막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 결과에 따라 22대 국회의 주도권이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실도 수사 대상.. 22일까지 거부권 행사 기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숨진 해병대 채모 상병의 사건에 대한 초동 수사와 경찰 이첩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검을 도입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즉, 윤 대통령과 전·현직 핵심 참모들이 모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 2일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은 7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그간 대통령실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지속적으로 밝혀왔기 때문이다.

지난 2일 법안이 처리된 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채 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9일 기자회견에서 특검이 아닌 경찰, 공수처의 수사를 우선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특검법을 거부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 넘어가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인데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것을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윤 대통령, 적극적으로 특검 받아야"

추경호, 이탈표 단속 "대부분 의원 당 입장.. 안철수와 대화할 것"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현재 원 구성을 감안하면 국민의힘에서 18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재표결을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안철수 의원이나 김웅 의원 등 상당수 의원들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55명에 이르는 낙선·낙천 의원들의 반란표도 예상된다.

안철수 의원은 13일 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팩트나 법리 측면에서 문제 될 것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셨으면 특검하자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국회 구조상 공수처 수사가 끝나더라도 야당에서 어차피 또 들고나올 거고 또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의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서 거기에 따라 합당한 예우를 하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안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때문에 국민의힘 신임 원내 지도부는 이탈표 단속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17일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시 당내 이탈표 발생 가능성과 관련해 "대부분 의원들은 우리 당 기본 입장에 변화 없이 함께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 전체가 당론을 지키는 것에 현재는 큰 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철수 등 일부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에 찬성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는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분들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은 지난 13일 오는 23~28일 국회의원 해외출장 일정을 알려달라고 각 의원실에 공지했다. 오는 28일 재표결 가능성이 큰 만큼 출석률 높이기에 나선 모습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1대 국회의원 중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295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찬성표 197표가 필요해 여권에서 이탈표 18표가 나와야 가결될 수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25명이 불출석하면 의결정족수가 180명으로 줄어 범야권 단독으로 표결이 가능하다.

이에 국민의힘은 최대한 많은 의원이 재표결에 참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번에 반대표 숫자가 안정적으로 나와야 22대 국회에서 야당이 특검법을 재추진해도 막아낼 동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야권 "채상병 특검 거부하면 탄핵 사유" 총공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입장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채상병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은 57%로 절반을 넘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은 11.2%. 자세한 조사 개요와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

이에 야당은 거부권 행사는 곧 '민심 거부'로 규정하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압박하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의 천막 농성장을 지지 방문한 자리에서 "본인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없다"며 "이 사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거부권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헌법 위반 사례로 곧 탄핵 사유"라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이에 앞선 당선자 총회에서도 "(채 해병) 특검을 거부하는 건 곧 자신에 대한 거부권이라 헌법적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대변인은 이날 총회를 마무리한 뒤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가 헌법적 권리를 대통령 본인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적으로 남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대한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좀 더 진전된 행동을 준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는 건 탄핵 사유 중 하나가 된다는 뜻"이라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 법리를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추가적인 정치 행동을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서도 거부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국민께서 대통령이 관여된 사건 수사를 왜 못 하게 하느냐,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판단하면 탄핵·정권 조기 종료에 대한 구체적인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범죄에 연루됐다면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게 헌법상 일반적인 주장"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부권을 함부로 행사할 경우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고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채해병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들은 이미 차고 넘치게 나왔다"며 "국방부와 대통령실은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나도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수사 중 사안에 대해 특검을 진행한 사례도 여섯 차례나 있었다.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자는 말은 진실을 은폐하자는 말과 같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던 청년이 숨졌는데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외압의 실체를 밝히자는 것이 그렇게 과한 요구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가진 의혹을 속시원하게 해결하기 위해,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해병대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결단하라"고 했다.

민주당은 거부권 정국에 필요시 야당 6개 당과의 장외집회 등 공동행동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오는 20일 오전 9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다음 날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채상병특검법, 국회 입법권 존중"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장이 공석인 가운데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임 공수처장 후보자가 채상병 특검법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는 채상병 특검법 실시에 대해 "기본적으로 국회의 입법권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17일 오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화성병)이 채상병 특검법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일반론에 대해 말하면 공수처에 부여된 수사, 기소권이 불일치해서 운신의 폭이 좁고 수사가 구조적으로 안 되는 측면이 있다"며 "그 부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한 다음에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십사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즉, 현재 공수처가 가진 권한으로는 한계가 있어 채상병 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충남 보령시서천군)이 "공수처는 가만히 있고 모든 사건을 특검으로 해야 하나. 공수처는 제대로 수사할 능력과 의지가 없나"라는 질문을 던졌다.

오 후보자는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돼서 채상병 사건이 아니라도 특검 수요가 있으면 공수처에 수사를 맡길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 후보자는 채상병 사건 수사 관련 윤석열 대통령도 소환할 수 있냔 질문엔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선 "나름대로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완벽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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