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큐텐·알리·테무·쉬인 ‘불법유통·부당광고’ 699건 적발

식약처, 큐텐·알리·테무·쉬인 ‘불법유통·부당광고’ 699건 적발

브릿지경제 2024-05-17 10:51:2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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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약처 전경.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고 17일 밝혔다.

그 결과 총 699건(불법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제품별 적발건수는 불법유통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 부당광고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이다.

참고로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구매자들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참고로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시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하며 임의로 복용하면 안 된다.

또한, 피부재생, 염증 개선?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박자연 기자 naturepark12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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