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사단장이 수중 수색 지시" "미공개 자료 보고 후 尹 격노".. 채상병 특검법 탄력 받나?

"임성근 사단장이 수중 수색 지시" "미공개 자료 보고 후 尹 격노".. 채상병 특검법 탄력 받나?

폴리뉴스 2024-05-16 11:39:36 신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공수처가 진실 규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공수처가 진실 규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경찰과 공수처가 진실 규명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경찰은 13일 최 윗선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소환해 22시간 동안 밤샘 조사를 실시했다.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지난 4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소환해 15시간 가까이 조사했다.

이런 가운데 예하 지휘관으로부터 채상병이 순직한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는 증언이 나왔으며, 해병대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보고하기 전날 미공개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전달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전반적인 사건의 실체가 조금씩 규명되자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즉각 공포하라며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임성근 "수색 작전 지휘권 없었다" "수중 수색 지시한 적 없다"

현장 지휘관 "사단장이 전화로 수색 작전 지시" "수변으로 내려가서 작전 수행"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3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을 신분으로 소환해 밤샘 조사를 실시했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지휘부이자 최 윗선인 그가 경찰 대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자신에게 수색 작전 권한이 없었으며, 수중 수색을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3일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임 전 사단장은 "일부 유튜브나 SNS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 수색 지시를 했다고 10개월 째 주장하고 있다. 이번 수사에서 이러한 것들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소환 조사를 마친 이후에도 "고 채상병 부모님께 전에 약속한 대로 정확한 진상 규명을 위해 경찰 조사에 일점일획 거짓됨 없이 진실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했다"고 말한 뒤 자리를 떠났다.

임성근 전 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임성근 전 사단장 [사진=연합뉴스]

임 전 사단장의 주장과 달리 경찰은 작전 책임이 해병대에 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채상병이 숨지던 날 현장에 있던 휘하 여단장(해병1사단 7여단장)은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수중 수색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것으로 확인된다.

채 상병 직속 부대장이었던 전 포7대대장 이 아무개 중령의 변호를 맡고 있는 김경호 변호사는 지난해 7월 25일 7여단장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메모를 공개했다.

14일 오마이뉴스가 공개한 메모에 따르면, '이번 호우 피해 복구 작전은 어떤 근거에 의해 투입된 것이냐'는 수사관 질문에 7여단장은 '자신은 직접 합참 단편 명령을 보지는 못했고, 사단장에게 유선으로 출발 보고 하였으며, 이후 이동 중에 사단장님께 유선으로 임무에 대해 지시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또 '사단장에게 언제, 어떤 임무를 지시받았는가'란 질문에 '2023년 7월 17일 한참 출동 준비를 하고 있던 오전 10시 12분경 사단장님께 전화가 왔던 것으로 기억되고, 실종자 수색 작전에 우선을 두고 임무를 수행하고, 나머지 일부 병력은 피해 복구 작전에 동시 병행적으로 투입을 하라, 중점은 실종자 수색 작전이다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문제는 7여단장이 임성근 사단장에게 전화를 받았다고 밝힌 시각(7월 17일 오전 10시 12분경)은 해병1사단이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에 따라 육군 50사단으로 작전통제권을 이양한 7월 17일 오전 10시 이후였다는 데 있다.

즉,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이 수색 작전과 관련된 지휘권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색 작전을 지시한 셈이다.

또, 7여단장은 '임성근 사단장이 지침을 시달한 내용 중 수색 방법에 대한 내용도 있었느냐'는 수사관의 물음에 '정확하게는 기억하지 않는다'면서도 '도로 위를 걸어가면 잘 보이지 않으니 수변으로 내려가서 의심되는 물체에 대해서 꼼꼼히 확인하고, 장화를 신고 작전을 수행하라고 강조하신 정도는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공수처, 유재은·김계환 등 수사 기록 회수 과정 관여 인물 잇따라 소환

'VIP 격노설'도 재조명.. 대통령실, 해병대 수사단 언론 브리핑 자료 사전 입수

공수처는 채상병 수사에 대해 이른바 '윗선'이 개입한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채상병 순직 사고 후 사건 책임자 등에 대한 초동 조사에 나선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축소하고 경찰에 넘어간 수사 기록을 다시 회수하도록 하는 과정에서 윗선의 외압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 의혹의 골자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과 29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번 사건 첫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 뒤 이달 4일에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어 10일에는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실장은 지난해 7월 30일 박 대령이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최초 보고한 회의에 참석한 인물이다.

특히, 김 사령관은 당시 책임자 초동수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이른바 'VIP(대통령)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꼽힌다.

김 사령관이 당시 "국방부에서 경찰 인계 서류에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한다"며 "VIP가 격노하면서 (이종섭 전)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는 것이 박 대령의 설명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VIP 격노설'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14일 한겨레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적인 결론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이 담긴 미공개 언론브리핑 자료 전문을 입수해 공개했다.

해당 문건은 이른바 VIP 격노 직전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와 관련해 대통령실에 전달된 유일한 문건이다.

문건에는 익사사고 발생 경위와 익사사고 수사 경과, 예상 질의 등이 담겨 있다. 또,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임성근 전 사단장 포함 8명을 경찰에 이첩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당 문건은 당시 해병대수사단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날인 지난해 7월30일 대통령실에 전달됐고 다음 날 오전 대통령 주재 회의에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라고 격노했다고 전해진다.

조사 받으러 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진=연합뉴스]
조사 받으러 가는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사진=연합뉴스]

민주 "윤, 격노로 '채상병 수사 외압' 행사" "마지막 기회, 특검법 공포하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자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 압박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을 통해 "해병대원 수사외압 사건의 핵심인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되었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 하지만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자료를 입수해 간 대통령실 관계자는 '절대 이쪽에 전달했다고 말하면 안된다'고 해병대 측에 당부했다고도 한다"며 "결국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이후,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이시원 대통령실 비서관 사이엔 통화 등 여러 차례 연락이 집중됐고, 주고받은 문서엔 ‘업무상 과실 불인정’ 사례만 6건이 보고됐다고 한다"고도 덧붙였다.

최 대변인은 "VIP의 ‘수사 지침’에 따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판례까지 뒤져가며 임성근 사단장을 구하기 위한 수사 외압에 나섰던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끝내 해병대원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16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고 즉각 '채상병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해병대의 명예와 자존심을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결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채상병 수사 외압에 대한 대통령실 개입 정황은 이미 차고 넘치고 있다"며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이 지난해 7월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계획 관련 자료를 요청해 수사 계획서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 여론도 특검 도입이 압도적으로 높다"며 "국방부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사건 은폐와 부당 개입 의혹이 너무나도 짙은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특검이 아니고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겠나"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까지 국민의 뜻을 거부하면서 무작정 버틸 작정인가"라면서 "마지막 기회를 버리지 말고 즉각 해병대원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국힘 "공수처 수사중…'특검법'은 이재명 방탄"

안철수 "윤 대통령, 적극적으로 특검 받아야"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민주당의 공세에 대해 "사법리스크로 정치적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내고 "민주당 원내대표 교통정리, 국회의장 교통정리, 당 대표 연임과 함께 해병대원 특검법이 향하고 있는 곳은 바로 '이재명 대표 방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군인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는 군검찰의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사 외압'이라는 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민주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순직 해병대원 사건은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를 설치한 만큼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미 윤 대통령은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거나 의혹이 제기된다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는 입장까지 분명히 밝혔다"며 "그런데도 다시 이 사건을 빼앗아 특검에 넘기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정치적 속셈에 불과하다는 것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야당이 추진 중인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팩트나 법리 측면에서 문제 될 것 없다'고 자신감을 보이셨으면 특검하자고 오히려 공세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의 정국인터뷰에서 "지금 현재 국회 구조상 공수처 수사가 끝나더라도 야당에서 어차피 또 들고나올 거고 또 표결로 갈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보수의 핵심 가치에 해당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특검으로 진상을 규명해서 거기에 따라 합당한 예우를 하자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민단체 "尹, 채상병 특검 거부는 반헌법적 권한남용"

윤석열 대통령의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유력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헌법상 한계를 일탈하는 반헌법적 권한남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14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상 국회의 의사결정을 무력화하는 결정"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처장은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외압 방해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현재 공수처나 경찰 수사에 배치되는 것이 전혀 없다"며 "대다수의 국민들은 특검을 통한 진실을 원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거부권은 명백히 반헌법적이거나 위헌 소지가 있는, 국민의 기본권을 축소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 의회를 견제하는 기능"이라며 "본인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부권은 명백한 범죄행위다. 특검이 출발하기도 전에 싹을 자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역사 "순직 해병 수사외압 의혹의 중심은 대통령실인데 대통령은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하고 있으니 기다리라고 한다"며 "수사를 해도 최종 기소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시 검찰이지만,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국민 신뢰를 잃었다. 누가 수긍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게 채상병 특검법 공포를 촉구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가 책임지고 특별법 의결해서 실체를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생존장병 어머니는 서면으로 재의결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그는 서면을 통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누르낟. 지난 10개월 동안 대체 무엇이 진행됐냐"며 "대통령이라는 큰 권력이 연루돼있으니 수사가 진척이 없다. 5만 국민동의청원을 빠르게 성사시켜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한을 풀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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