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강수 마포구청장이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린 50인 미만 사업자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소규모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의 이해를 돕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포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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