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동의 강간죄' 공약낸 민주당…대놓고 '연애 금지'라고 외쳐라! [강명일 칼럼]

'비동의 강간죄' 공약낸 민주당…대놓고 '연애 금지'라고 외쳐라! [강명일 칼럼]

데일리안 2024-03-28 10: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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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일 MBC노동조합 공동비상대책위원장, 28일 칼럼 기고

강명일MBC노동조합 공동비대위원장.ⓒ

야당이 총선 10대 공약으로 ‘비동의 강간죄’를 넣었다가 법률학자들의 반대 여론에 사흘 만에 철회했다고 한다.

형법상 강간죄의 구성요건을 ‘폭행 또는 협박’에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로 바꾸자는 것이 골자다.

겉으로 보기에 폭력도 협박도 없는 평온한 상태에서의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성이 “내가 허락한 적이 없었다”고 경찰서에 신고하면 ‘강간죄’가 되는 것이다.

물론 법정에 가서 여성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한하는 요소가 있었는지 내심의 동의가 없었는지를 따져보겠지만 이런 경우에는 검사가 ‘폭력이나 협박에 의한 성관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피의자가 ‘상대방의 허락을 받았음’을 입증해야 하는 황당무계한 상황이 초래되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누구나 성관계를 가질 때 자칫 강간범으로 몰릴 위험을 갖게 된다. 지금도 여성에게 자칫 대시했다가 성추행범으로 몰릴 위험이 높아 2,30대 남성 상당수가 연애에 적극적이지 않고 차라리 ‘비혼주의자’가 되겠다고 하는 실정인데 야당의 이러한 결정은 한민족의 인구수 감소를 더욱 부추기는 ‘자살골’이 되고말 것이다.

예를 들어 손에 대한 터치를 했다고 해도, 피해자의 이른바 ‘성인지감수성’에 따라 성추행 유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되기도 한다.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는 무죄, 그렇지 않은 남자는 유죄가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그러니 골치 아프게 경찰서에 들락거리느니 아예 스마트폰을 보면서 게임에 열중하는 청춘 남녀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여성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사회적 지위는 향상되어야 하고, 인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그러나 최소한의 연애는 가능하게 해서 현재 인구가 유지되는 사회로 지속적으로 번영하는 방향을 꾀해야 하는 것 아닌가?

눈에 빤히 보이는 멸종의 길을 가면서 인구 부족으로 참담한 국가의 종말을 맞고 싶은가?

세상에 별의별 범죄가 다 만들어지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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