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술에 만취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결국 이렇게 됐다.
삼일절인 1일 전해진 소식이다.
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설 연휴 어머니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결국 구속기소 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존속살해 혐의로 남성 A(33)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남성 A 씨는 설 연휴였던 지난달 9일 50대 어머니 B 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사건 발생 직전 외출해 지인인 C 씨와 술을 마시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만취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A 씨는 지인 C 씨에게 전화해 자신의 범행을 알리고 범행 현장을 사진으로 찍어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인 C 씨는 A 씨 주거지에 방문해 현장을 확인하고 112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숨진 어머니 B 씨와 근처에서 잠들어 있던 A 씨를 발견했다.
붙잡힌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틀 동안 소주 10병을 마셨다. 어머니와 평소 화목하게 지냈는데 왜 살해했는지 모르겠다. 정신이 나갔던 것 같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뚜렷한 범행 동기는 파악되지 않았다.
A 씨는 2006년 10대 시절 부모와 함께 탈북해 20여 년간 수도권 일대에서 거주했다. 이후 아버지가 지병으로 사망했고 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음주 사고와 관련해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올해 1월 출소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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