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동안 국내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임금보다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 증가율이 2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득 대비 과도한 세금은 소비 여력을 축소하는 만큼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 안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용노동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2016~2021년) 동안 근로자 임금이 17.6% 오를 때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는 39.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근로자 월 임금(1인 이상 사업체)은 2016년 310만5000원에서 2021년 365만3000원으로 17.6% 올랐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부담은 36만3000원에서 50만7000원으로 39.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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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세 부담은 2016년 10만2740원에서 2021년 17만5260원으로 70.6% 증가했다. 이는 소득세 과표구간이 지난 2010년 이후 변화가 없었던 것도 영향을 미쳤다. 물가상승 등으로 월급이 오를 경우 근로소득세는 상위의 과표구간이 적용되므로 세율이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료 중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고용보험료로 나타났다. 고용보험료는 2016년 2만187원에서 2021년 2만9229원으로 44.8% 증가했다. 이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확대 등으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강보험료도 2016년 10만1261원에서 2021년 13만8536원으로 36.8% 증가했다.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 증가와 보장범위 확대로 요율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의 물가 상승도 근로자의 체감임금을 감소시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한국의 해당 지수 상승률은 17.6%로 37개국 중 8위였다. 특히 지난해 한국의 상승률은 5.9%로 OECD 5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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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근로자들에게는 큰 폭으로 상승한 집값도 부담이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한국부동산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국 아파트 중위 매매가격은 2016년 2억6000만원에서 2021년 3억7000만원으로 41.7%나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세가격은 1억9000만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29.4% 올랐다.
특히 서울 집값은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2016년 대비 2021년 매매가는 77.8%, 전세가는 43.1% 상승했다. 지난해 평균 소득의 근로자(월 임금 365만3000원)가 한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 집을 사는데 걸리는 기간은 2016년 11.8년에서 2021년 21.0년으로 9.2년 증가했고 전셋집은 2016년 8.1년에서 2021년 11.6년으로 3.5년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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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근로자 부담 완화 및 근로의욕 제고를 위해 차기 정부는 물가에 따라 자동적으로 과표구간이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정수급 방지 등 사회보험 지출구조 합리화를 통해 요율 인상을 억제하고 집값 안정화 등 물가 안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과도한 근로소득세 및 사회보험 부담은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을 감소시켜 소비 여력을 축소시키는 요인이 된다"며 "소득세제 개선과 물가안정을 통해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증가하면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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