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구속 3개월 만에 법원에 보석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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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구속 3개월 만에 법원에 보석 청구

투데이신문 2025-12-15 09:28:5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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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성기노 기자】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재판 중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법원에 보석을 청구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권 의원은 지난 9월 16일 구속된 지 약 석 달 만인 이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증금 등 조건부 석방을 요구하는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0월 2일 권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구속기소)으로부터 20대 대선에서 통일교 교인의 표·조직·재정 지원을 약속받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후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15일 오후 3시 권 의원 사건 속행 공판을 열고 윤영호 전 본부장을 다시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윤 전 본부장은 이미 12일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여야 인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취지로 알려진 기존 발언에 대해 “그렇게 진술한 적이 없다”고 말하며 이전 입장과 다른 태도를 보였다.

권 의원 사건의 심리를 사실상 마무리 짓는 결심공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특검팀의 구형과 권 의원의 최후진술이 진행된다. 보석 청구 인용 여부와 함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사건이 향후 여야 정치권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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