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에게 생선을...7억3천만원 빼돌린 처제에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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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에게 생선을...7억3천만원 빼돌린 처제에 징역 5년

경기일보 2025-12-15 07:39:16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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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 경기일보DB

 

형부 회사에서 자금 관리를 담당하던 40대가 7억원대의 자금을 횡령,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포의 한 제조업체 전 경리 직원인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형부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서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인 계좌에서 모두 553차례에 걸쳐 총 7억3천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13년 말께 해당 회사에 들어가 자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며 접근할 수 있었던 공인인증서, 일회용 비밀번호(OTP)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자신과 가족 계좌로 회사 자금을 이체하면서 거래 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송금 메모를 적거나 자금 지출 결의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는 수법으로 범행을 숨겼다.

 

조사 결과, A씨는 횡령한 자금으로 자녀 영어 교육비에 매달 150만∼200만원씩 쓰고 가족 보험료와 세금 납부, 쇼핑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형부 B씨는 2021년 말 김포세무서로부터 수입 금액 누락과 관련한 소명 자료 제출을 요구받고 회계 내역을 점검하던 중 처제의 범행을 알게 됐다.

 

B씨는 이미 A씨에게 매달 450만원의 급여를 지급했을 뿐 아니라 여러 차례 금전적 지원도 해왔다. 더욱이 A씨의 범행을 알고도 해명할 기회를 주려고 3개월 동안 기다리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형부도 회사 자금을 유용하지 않았느냐”는 등의 주장을 하고 횡령 금액도 변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신뢰했던 B씨 부부는 이 범행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는 물론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고인은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변호인을 대동해 B씨 부부를 압박하거나 가족들을 통해 고립시키려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보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전가했다”라며 “피고인의 범행 이후 행적이 매우 불량한 점에 비춰보더라도 죄책에 상응하는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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