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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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접수

이데일리 2025-12-1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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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가 2025년 4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정기신청을 시작한다.



금융위는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31일 오후 6시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정기 신청을 접수한다고 14일 밝혔다. 신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기존 금융 규제로 인해 출시가 어려웠던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일정 기간 규제 특례를 적용해 시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금융회사, 빅테크, 스타트업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정기 신청 기간에 접수된 안건에 대해 법정 심사 기간인 최대 120일 내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신청 기업은 샌드박스 홈페이지를 통해 심사 단계와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금융위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법률·특허·회계·기술 등 각 분야 전문가 67명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통해 예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법령 해석, 사업 구조 설계, 신청서 작성 등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에는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사례와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이 공개돼 있어 신청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제도권 안에서 실험되고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번 정기 신청을 통해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발굴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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