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유기응집제 입찰 '짬짜미'…8개 업체 과징금 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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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간 유기응집제 입찰 '짬짜미'…8개 업체 과징금 43억

이데일리 2025-12-14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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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약 6년간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입찰에서 담합행위를 한 8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43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이데일리DB)




공정위는 14일 에스엔에프코리아, 코오롱생명과학 등 8개 업체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43억 5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에스엔에프코리아 21억 8600만원 △코오롱생명과학 18억 2200만원 △에스와이켐 1억 8900만원 △미주엔비켐 8800만원 △한국이콜랩 2800만원 △한솔케미칼 2400만원 △기륭산업 1500만원 △화성산업 600만원이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이들 8개사는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와 물관리업무 수탁사업자가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를 위해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실시한 총 294건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유기응집제는 수질정화를 위한 수처리 과정에서 자연 상태의 물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있는 미세한 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고분자화합물질이다. 제품의 성상에 따라 분말형과 액상형으로 구분된다.

구체적으로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은 각자 기존 발주처를 존중해 7대 3이라는 큰틀에서 물량을 배분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 양사는 2018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 등이 발주한 분말형 또는 분말·액상 통합형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221건과 2018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환경시설관리가 발주한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 4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합의하고 이들이 실제로 낙찰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 등을 합의해 이를 실행했다.

양사는 분말형 유기응집제 시장에서 합의한 데 이어 액상형 유기응집제 입찰에서도 합의를 확대했다. 양사는 2019년 6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전국 각 지자체 등이 발주한 액상형 유기응집제 구매입찰 26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고, 에스엔에프코리아가 12건, 코오롱생명과학이 10건을 낙찰받았다.

에스엔에프코리아와 코오롱생명과학 사이 담항 행위와 별개로 코오롱생명과학 담당자는 2018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상호 이해관계가 유사하고 담당자들 간 소통이 원활한 미주엔비켐, 에스엔에프코리아,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담당자와 전화 연락을 해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했고, 이에 동의한 사업자와 총 15건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실행했다.

중소업체간 담합도 있었다. 기륭산업, 미주엔비켐, 에스와이켐, 한국이콜랩, 한솔케미칼, 화성산업은 2017년 5월부터 2023년 3월까지 원가경쟁력이 있는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참여하지 않거나 에스엔에프코리아가 참여하더라도 가점으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자체 판단한 입찰 28건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했고, 각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향후 금지명령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공정위는 시장 지배력이 가장 크고 담합행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에스엔에프코리아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예산으로 구매하는 수질정화용 유기응집제 구매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해 높은 금액으로 낙찰받음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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