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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14일 국내 수입사인 대우어플라이언스에 시정을 권고해 이같은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분유 등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전기용품(기타액체가열기기)으로 화재·감전 등 위해 방지를 위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았다.
하지만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위해정보 분석 등 조사를 통해 일부 부품에서 녹 발생 우려가 있음이 확인됐다.
소비자원은 해당 제품 국내 수입사에 즉시 시정을 권고했고, 수입사는 2024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판매된 제품 및 수입재고 보유분 총 4120개에 대해 개선된 부품으로 자발적 무상 수리(부품 교체)를 진행하겠다고 회신했다.
해당 제품을 보유한 소비자원 사용을 중단하고, 대우어플라이언스에 유선 연락 또는 공식 누리집 접속을 통해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소비자원은 무상 수리 이후에도 해당 제품에 대해 추가적인 녹 발생 및 기타 위해 우려 사항이 나타나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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