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 등 상업지역에 호텔 지으면 용적률 1.3배까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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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동 등 상업지역에 호텔 지으면 용적률 1.3배까지 완화

연합뉴스 2025-12-14 11:15:04 신고

서울특별시청 서울특별시청

[촬영 안철수] 2025.6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명동, 여의도, 테헤란로 등 상업지역에서 호텔을 지으면 용적률 최대 1.3배 완화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를 열고 상업지역 내 관광숙박시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명동, 북창동, 테헤란로, 잠실, 여의도, 영등포 부도심권, 마포, 용산, 왕십리 등 9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을 건립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3배까지 완화한다.

객실 비율에 따라 완화 규모를 차등 적용하되 높이 제한으로 적정 용적률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건폐율과 최고 높이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계획조례도 개정해 관광호텔뿐 아니라 가족호텔·호스텔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명동을 비롯한 9개 지역에는 상시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신촌 등 54개 구역에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용적률 완화를 적용한다.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구단위계획 제안, 주민 열람, 관계부서 협의, 심의 등 기존의 복잡한 절차를 시에서 선행해 마련함으로써 이후 인허가 과정에서는 사전 협의 절차만 밟아도 되도록 한다.

김포공항 인근 준주거지역에 적용되는 이중 높이 규제도 완화됐다.

신월·신정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

신월·신정 생활권 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양천구 서측 끝단, 김포공항 인근에 있는 준주거지역으로 공항시설법에 따른 높이 제한 등 별도의 규제를 함께 받아왔다.

시는 우선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최소 250%에서 400%까지 상향하고, 공항시설법과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이중으로 적용되던 높이 규제를 조정했다.

준주거지역에 공동주택을 불허하던 규정도 정비하고 공동개발 구역도 줄였다.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번지 개발 조감도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번지 개발 조감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34-3번지 부지 개발 계획과 관련해 기반 시설이 충분한지도 심의했다.

시는 도로, 하수도 등 8개 기반 시설의 충분 여부에 대해 심의했으며 공원 녹지와 주차장은 개선이 필요해 추후 확충하기로 했다.

향후 이 일대에는 지상 31층 지하 8층 규모의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된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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