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온열치료하다 환자 화상 입힌 부정의료업자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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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온열치료하다 환자 화상 입힌 부정의료업자 징역 1년

연합뉴스 2025-12-14 07:00:0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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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촬영 이주형]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의 환자를 다치게 한 부정의료업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장원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의사가 아닌데도 2023년 4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세종시에 사무실을 차려두고 온열침대에 누워있게 하는 속칭 '온열치료'와 머리 등을 주무르는 '괄사치료' 등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동이 불편해 사무실에 찾아온 B(83)씨를 53도로 설정된 온열침대에 하루에 약 10시간 이상 누워있게 해 발에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이곳에서 일주일 숙식하며 치료받으면 잘 걸을 수 있다"고 B씨를 꼬드겼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팔·다리에 멍이 들고 진물이 나오는데도 "노폐물이 나오는 것이니 괜찮다"며 온열치료를 계속했다.

장 부장판사는 "2017년 이 사건과 같은 종류인 괄사·온열치료 등 의료행위를 해 징역형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무면허 의료행위의 위험성이 현실화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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