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21명 상대로 43억 편취…수거책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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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21명 상대로 43억 편취…수거책 징역형

연합뉴스 2025-12-14 07:00:01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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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가볍지 않아"…징역 4년 6개월 선고

보이스피싱(CG) 보이스피싱(CG)

[연합뉴스TV 제공]

(춘천=연합뉴스) 류호준 기자 = 2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40억원이 넘는 돈을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과 함께 편취한 수거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위반, 사기,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 '자신의 지시에 따라 수표를 받고 현금으로 송금해주면 대가를 주겠다'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해 지난 1월 9일부터 17일까지 보이스피싱 조직 수거책 역할을 하며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은 카드사·금융감독원 직원·검사 등을 사칭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이 수표 등을 특정 장소에서 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다.

A씨는 A씨 외 다른 수거책 등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조직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 등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이러한 방식으로 A씨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피해자 21명으로부터 편취한 피해 금액은 43억70만원에 이른다.

A씨는 법정에서 전달받은 수표를 조직에 입금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자신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회사 업무로 인식해 범행을 공모하거나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정황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범행에 연루됐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조직원과 통화하면서 '아까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 같은데, 혹시나 해서 안 받았거든요', '경찰서에서 문자가 왔는데 문제가 되는 것 아닌지'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비춰볼 때 스스로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방대한 피해를 양산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현재까지 별다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으로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역할이나 실제 취득한 이익 등에 비춰 A씨에게 피해 금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다소 가혹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y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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