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라톤 신체 접촉 논란’ 감독, 1년 6개월 중징계에 “재심 청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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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 신체 접촉 논란’ 감독, 1년 6개월 중징계에 “재심 청구할 것”

투데이코리아 2025-12-13 10:17: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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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완기 감독. 사진=대한육상연맹
▲ 김완기 감독. 사진=대한육상연맹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마라톤 대회에서 불필요 선수 신체접촉 논란의 중심인 김완기 강원 삼척시청 육상팀 감독이 중징계를 받았다. 김 감독은 이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삼척시체육회는 지난 10일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김 감독에게 직무태만, 직권남용, 인권침해, 괴롭힘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의 자격정지를 의결했다.
 
징계 효력은 징계 결정서를 받은 날 발생하며 7일 이내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앞서 김 감독은 지난 11월 23일 ‘2025 인천마라톤’ 대회에서 소속팀 선수 이수민의 결승선 통과 직후 타올을 덮어주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비판이 일은 바 있다.
 
당시 중계화면에는 이수민이 자신을 감싸는 김 감독의 손을 강하게 뿌리치는 장면이 송출됐다.
 
이에 대해 이수민은 지난달 25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골인 직후 예상치 못한 강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극심한 통증을 느꼈다”며 “저항해도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팔이 압박된 채 구속감을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있던 행동에 대한 사과도 없었으며 그 후로도 개인적·공식적인 어떤 사과나 연락도 전혀 없었다”고 했다.
 
다만, 그는 “문제의 본질은 성적 의도 여부가 아니다”라며 해당 상황이 성추행 피해를 주장하지는 않았다.
 
이후 이수민 등 육상팀 전현직 선수 5명이 스포츠공정위에 김 감독에 대해 제출한 진정서에도 성추행 및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내용이 담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감독의 평소 소통 방식, 언행, 대회 준비 과정에서의 아쉬움, 계약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감독은 이번 징계 결정에 대해 재심 청구의사를 밝혔다.
 
김 감독은 최근 뉴시스에 “재심을 청구할 거다. 너무 억울하다”며 “재심청구하고 변호사도 선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화가 나는 부분은 이번 사태가 불거져서 팀과 시에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조용히 떠나겠다고 말했는데, 지금 보니 너무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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