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우편으로 필로폰 6.8㎏ 밀수한 美 군무원…징역 6년 확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군사우편으로 필로폰 6.8㎏ 밀수한 美 군무원…징역 6년 확정

이데일리 2025-12-12 12:31:54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군사우편(MPS)을 통해 6.8㎏ 상당 13만회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필로폰을 국내 반입한 미군 군무원에 징역형이 확정됐다. ‘택배상자에 필로폰이 들어있는지 몰랐다’는 해당 군무원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이데일리DB)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마약·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국 국적 미군 군무원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평택 미군기지에서 근무 중인 군무원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지인과와 공모해 국내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인 필로폰을 국내 유통할 목적으로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세계에서 가장 보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는 모바일 메신저 ‘시그널(SIGNANL)’을 통해 이를 공모, 2021년 8월 필로폰을 국내 밀반입했다. 이들은 도매가 6억 8000만원 상당 필로폰 약 6.8㎏(13만회 투약분)을 분유통에 포장한 후 종이 택배상자로 주고받았다.

이와 함께 A씨는 2021년 말 주거지에서 코카인을 소지, 흡입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미군사우편 주소를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들어줬을 뿐 택배 상자에 분유와 아기용품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은 국내로 필로폰을 들여올 미 군사우편 주소를 제공하고 수령한 필로폰을 다른 전달책에게 전달해 범행에 기여한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고, 만약 해당 필로폰이 국내에 유통됐다면 이로 인해 발생할 사회적 해악의 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했으나 2심과 대법원도 1심 재판부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증거능력,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광고 보고 계속 읽기
원치 않을 경우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