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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1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조 전 수석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로서 인사절차를 존중하고 지켜야 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법을 저질렀다”며 “중대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일체 진술을 거부하며 수사에 철저히 불응했고,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한 것이 아니고 추천일 뿐이고 전 정권부터 계속돼 온 관행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양형 요소로는 인사수석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위법한 목적 아래 범행을 저지른 점, 하위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다. 다만 이 전 의원을 주도적으로 내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하위 공무원들에 대한 피해가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하게 고려했다.
조 전 수석은 이날 “수십 년간 시민운동 등 공적영역에서 열심히 일했고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했다”며 “비리를 멀리하고 사회 및 국가의 정의를 염두에 두며 일했다”라 말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행위를 결코 하지 않았으며, 이는 증인신문을 통해 충분히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조 전 수석은 “기소 이후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다”며 “경제적·시간적 손실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일상이 깨져 가족들과 편히 지낼 시간 대신 조서 증거 등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고, 법정에서 죄를 고하는 검찰의 말을 듣고 있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어 “출국금지 대문에 해외여행은 물론이고 독일에서 출생한 손녀딸을 볼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일했던 비서실 참모 및 장관들 수 십명이 고소·고발을 당하고, 검찰조사를 받으며, 재판을 받는 고통 속에 있다”며 “그럼에도 공직에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감당해야 할 무게라고 생각해 재판에 성실히 임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피고인은 이상직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 구체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에게는 법률상 중진공 이사장 임명 절차에 개입할 권한이 없어 인사에 관한 일반적 직무권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한 행위가 직권남용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사실 또한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조 전 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비서관이었다. 전주지검은 지난 2017년 조 전 수석이 이상직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전주지검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씨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취업해 받은 급여 등 2억여원을 뇌물로 판단해 지난 4월 같은 법원에 기소했다. 검찰은 두 사건의 직무 관련성 쟁점이 동일하다며 사건 병합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관련 사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별개로 진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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