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인 아내의 얼굴에 끓는 물을 부어 심각한 화상을 입힌 40대 한국 남성이 처음 알려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는 취지의 말과 달리 경찰 조사에서는 “실수로 쏟았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의정부경찰서는 상해 혐의로 입건된 40대 남성 A씨를 11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그동안 피해자인 태국 국적 아내 B씨 측은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날까 봐 얼굴을 못생기게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벌인 행동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참석한 A씨는 변호인과 함께 출석해, “넘어지면서 실수로 끓는 물을 쏟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러한 A씨의 해명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판단, 단순 상해가 아닌 끓는 물을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하고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와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해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전했다.
앞서 A씨는 3일 낮 12시께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아파트에서 잠들어 있던 30대 태국인 아내 B씨의 얼굴과 목 부위에 커피포트로 데운 뜨거운 물을 부은 혐의를 받는다.
사건 후 A씨는 B씨를 서울 성동구의 한 화상 전문병원으로 데려갔고, 병원 측은 폭행 가능성을 의심해 같은 날 오후 9시께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2도 화상 등 큰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후 A씨에게 접근 금지 및 격리 조치를 포함한 1호·2호 임시조치를 내린 상태다.
사건 직후 B씨는 태국인 지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고, 태국 언론 ‘더 타이거’를 비롯한 여러 현지 매체가 이를 보도하며 사건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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