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유령당원 방치' 가짜뉴스 돌아다녀…허위사실 유포 중단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슬기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 경선 등에서 당원 자격 증빙 부족을 이유로 당원 4만2천130명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로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권리행사 제한 대상자 심의 의결'을 했다고 밝혔다.
권리 제한 대상자 중에는 동일 주소에 4인 이상이 등록된 경우, 동일 계좌에서 복수의 당비가 납부된 경우, 동일 전화번호에 복수 당원이 등록된 경우 등이 포함됐다.
한편 박 수석대변인은 "여러 가짜뉴스가 돌아다니고 있다. 민주당이 70만 유령당원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총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정비 작업을 해오고 있으니 허위사실 유포를 중단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최고위는 이날 제윤경 전 국회의원을 대변인으로 추가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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