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변호인 출신인 알리나 하바 뉴저지주 연방검사장 대행이 8일(현지 시간) 사임했다. '의회 인준 없이 불법 재직 중'이라는 취지의 2심 판결이 나온지 1주일 만이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포스트(WP),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하바 대행은 이날 공개한 입장문을 통해 "사랑하는 기관(뉴저지 연방검찰청)을 보호하기 위해 사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법원 판결) 수용을 항복으로 오해하지 말라"고 강조하며 "나를 뉴저지에서 빼낼 수는 있지만 내 안의 뉴저지를 없앨 수는 없다"고 복귀 여지를 남겼다.
팸 본디 법무장관도 "하바 임명을 불법으로 본 판결은 문제가 있다. 대통령이 행정부 핵심 임무인 소추를 맡길 검사를 임명할 권한을 무효화해서는 안 된다"며 하바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바를 법무장관(연방검찰총장 겸임) 선임고문으로 임명해 전국 단위 범죄 대응 강화 업무를 맡길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제3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1일 하바의 뉴저지 검사장 대행 직무 수행이 불법이라는 1심 판결을 인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월 과거 자신의 변호사였던 하바를 뉴저지주 '임시 검사장'으로 임명했다.
임시 검사장 임기는 120일로, 정식 검사장으로 임명하기 위해서는 상원 인준을 거치거나 주(州) 연방법원이 직접 임명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시 검사장 임기 만료를 앞둔 지난 7월 하바를 정식으로 지명했으나, 검사 경력이 없는 측근을 검사장으로 앉혔다고 비판해온 민주당의 반발로 상원 인준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후 뉴저지주 연방법원이 데지리 그레이스 차장검사를 정식 검사장으로 임명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 본디 장관을 통해 그레이스 검사장을 해임하고 하바를 검사장 대행으로 다시 앉혔다.
그러나 연방법원은 8월 1심 판결에서 "하바는 1개월 이상 권한 없이 근무했다. 그는 검사장 대행 직무 수행 자격이 없으며 모든 사건 참여가 금지된다"며 직위를 박탈했다. 항소법원도 1심을 인용하면서 하바는 결국 대행직을 내려놓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소속이 아니면 연방검사를 임명할 수가 없다"며 "공화당은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방치해온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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