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장 강제철거는 인권침해"…청소년 인권단체, 인권위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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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성장 강제철거는 인권침해"…청소년 인권단체, 인권위 진정

이데일리 2025-12-09 12:21:4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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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구청과 경찰의 ‘농성장 강제철거’로 활동가들이 다치는 등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했다.

9일 오전 청소년 인권단체들이 구청과 경찰의 ‘농성장 강제철거’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있다. (사진=염정인 기자)


학생인권 후퇴 저지 긴급행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등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구청 가로정비팀과 남대문경찰서 직원들이 청소년 단체가 설치한 천막을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철거했다”며 “천막이 설치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은 데다가 도로가 넓어 출근길 직장인들조차도 여유롭게 보행하던 상황에 무리하게 철거를 진행한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일 오전 중구청은 이들 단체가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한 농성장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기도 했다.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아수나로)에 따르면 당시 구청의 강제집행으로 응급실에 이송되는 등 7명의 활동가들이 부상을 입었다.

수영 아나수로 활동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당시 중구청은 최소한의 계고장도 들이밀지 않는 등 어떠한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고 강제집행 5분 전 안내문으로 통보했다”며 “경찰도 단순 협조가 아닌 이를 지원하고 함께했다”고 발언했다.

이어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명백하게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적 행정”이라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권리에는 청소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당국의 강제철거가 유엔아동권리 협약에도 위반된다고도 봤다. 유엔아동권리 협약 12조는 아동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권리를 보장해야 하고,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법·행정적 절차를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철거는 도로법 등 법규에 따른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천막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고,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신속하게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들 단체는 강제철거가 위법한 공무집행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고발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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